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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유력후보인 자승 스님의 승적 변동 내용을 담은 ‘괴문서’에 대한 조계종 집행부의 공식발표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과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9월 17일 오후 3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괴문서’ 조사와 중앙종무원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총무원 입장 등을 밝혔다.
앞서 열린 중앙종회 총무분과회의(위원장 무자)에서 있었던 종회의원들의 집행부 질의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 내용이다. ‘괴문서’와 관련된 사항은 △유력후보인 전 종회의장 자승 스님의 ‘2006년 승적 정정 내용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어느 승적이 옳은 것인가와 승적 유출자에 대한 호법부 조사 결과였다.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집행부 선거중립에 대해 “원장 스님께서 이미 집행부 선거중립을 천명하셨고, 선거개입 시 사표내라는 말씀도 있으셨다. 부실장 스님들도 종책모임 등 오해소지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9월 19일 중앙선관위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원로의장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의 선거 중립 촉구 담화문이 있을 예정”이라며 “집행부가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격성 예측보다 구체적 사안과 증거를 집행부에 제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본인 또한 종책모임 화엄회 고문직을 사퇴하고, 이 시간부터 어떤 종책모임에 가담않고 호법부장으로서의 소임을 엄중히 다할 것”이라며 “근간에 일어난 익명의 유인물 유출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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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문서’가 지적한 자승 스님의 승적 정정은?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자승 스님의 승적 정정에 대해서 “호법부는 승적 정정 절차에 대해 개별 조사와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종헌종법 저촉여부와 행정ㆍ법률적 위법성을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적 스님은 ‘1972년 사미계 수지’에서 1990년 ‘1969년 사미계 수지’로 기입해 1994년 조계종 호계원(당시 호계원장 고산)으로부터 문서견책 징계를 받은 바있다. 당시 징계에도 승적이 변경되지 않아 자승 스님이 총무부장이던 2006년에 ‘1972년 사미계 수지’로 수정됐다.
정만 스님은 “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 내외가 어지럽고, 종무행정이 혼란한 시기여서 통보 등에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며 “해당 스님이 총무부장으로 오며 자신의 승적이 변경되지 않은 점에 대해 승적변경신청서를 접수, 총무원장 스님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승랍결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승적업무처리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법령 공포가 2월 14일인 반면, 승적정정일자의 신청이 2월 7일, 최종정정이 2월 22일이기 때문에 이전 접수 서류는 기존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괴문서 유포와 내부문건 유출은?
정만 스님은 “여러 언론에서 다뤄졌듯, ‘괴문서’ 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중”이라며 “2268번 발송 건수에 CCTV 등 조사 결과 남자 1명에 여자 2명으로 용의자가 좁혀진 상태”라고 밝혔다.
장적 스님은 총무원 내의 내부문건 유출에 대해 “법명과 승적번호 등 간단한 신상만을 조회 가능한 ‘셰피스’의 접속권한은 360명으로 이중 승적 조회한 종무원은 총 6명”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하지만 검색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승적 내용을 담은 가람지기 1.1의 경우 교구본사 전산화를 위해 배포 후 승적내용이 문제가 돼 수거했지만 미처 다 수거하지 과실도 있다”며 추측성 기사의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중앙종회 총무분과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익명의문서’, ‘총무원 종무위원의 선거중립 훼손’ ‘2010년도 종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이 이뤄졌다.
총무분과회의는 이날 집행부 선거중립을 재촉구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집행부장의 선거중립 훼손이 지속될 시 긴급중앙종회 개최를 추진 해임결의안을 내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