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4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4개 특위는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기부체납한 사찰의 종단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다.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재심사특위)’는 8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법광 스님, 간사에 재현 스님을 선출했다.
재심특위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율장정신 실현 등 멸빈을 포함한 징계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2차 회의는 9월 18일 예정됐다.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선거법특위)도 같은 날인 31일 첫 회의를 갖고 일문 스님을 위원장에, 진화 스님을 간사에 각각 선출했다.
선거법특위는 지난 종회에서 논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설문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선거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2차 회의는 9월 22일이다.
또 승랍기산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승랍특위)도 9월 1일 위원장에 보인 스님, 간사에 승언 스님을 호선했다.
승랍특위는 지난 중앙종회에 상정된 승려법 개정안 계류 문제와 예비승 수행기간 승랍기산시 종헌 위배 여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9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선원, 강원, 율원 대표 등이 참석하는 대중공청회 개최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국가및지자체등에기부체납한사찰의종단환수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환수특위)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결정했다.
비회기 동안의 특위 활동으로 선거 및 징계제도 개선과 승랍기산 등 조계종 묵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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