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예정인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의 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3일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대은ㆍ도산ㆍ지허 스님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심리한 결과 선거연기 조정안이 거부됨에 따라 4일 가처분 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 스님 측(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연대, 이하 후보연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 △중앙선관위 결의의 효력정지다. 후보연대는 심리에 앞서 선거 공고 이후 규칙을 제정 한 점과 선관위원장을 총무원장 대행인 인공 스님(단일 총무원장 후보)이 임명한 점 등 청구사유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종교 내 문제로 원만히 협의해 선거일정을 연기하라”고 조정안을 냈으나, 선관위 변호인 측에서 선거 강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에 대해 “후보 추천권을 가진 종회의원들에게 복수추천 금지조항이 고지되지 않은 만큼 이는 명백한 무효 사유”라며 “인공 스님이 종회의원 18명의 추천을 받은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문제점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조정안이 거부됨에 따라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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