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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혜공)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보경 스님의 임명과 중앙선관위의 복수추천 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문제가 있다’, ‘사회적 관행상 무리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규위원장 혜공 스님을 비롯한 법규위원회는 9월 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법규위원회는 “종회의원이 총무원장 직을 겸직 할 수 없음으로 총무원장 직무대행 인공 스님(종회의장) 월운 스님(사정원장)은 무권자로, 2인이 임명한 선관위원장 보경 스님 임명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복수추천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행상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도산 스님이 질의한 종단 임시집행부 일부소임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측은 현재 중앙사정원장 월운, 선암사 주지 경담, 동방불교대학장 자월, 봉원사 주지 일운, 강원종무원장 백운 이상 5인을 태고종 선관위 측에 인공 스님 측 기자회견 참석 등 선거 중립 훼손 사유로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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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원회는 이외에 “능해 법담 스님이 요구한 종회의원 자격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며, “피선거권과 관련된 승랍자격에 대해서는 다음달 회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혜공 스님은 기자회견에 앞서 “신종 플루와 경제난 등 국민들이 고통 받는 와중에 태고종이 실망을 드려 종도로서 죄송하다. 종단이 바르게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규위원회 유권해석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청구인이 제기한 내용을 피청구인이 알도록 한 종헌종법상 심판은 다음달 회기로 연기하고 유권해석 내용만 우선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회의원의 중복 추천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대은, 도산, 지허 스님 측이 제기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 정지 및 선거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지법 심리가 9월 3일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종헌수호기구의 유권해석이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래는 법규위원회 유권해석 결의내용 전문이다.
1. 종회의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능해, 법담 스님이 요구한 종회의원 자격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판공비 등을 감안할 때 비상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 종회의원은 총무원장 직을 겸할 수 없음으로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이 총무원장 권한 대행에 임명된 것은 종법에 위배된 것이며,
사정원장 월운 스님도 사회통념상 3권 분립의 정신에 비춰보아 총무원장 권한 대행직에 임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위 2항에 비춰보면 총무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인공 스님, 월운 스님은 무권자가 됨으로써 위 2인이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보경 스님의 임명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4. 중앙선거관리위 규칙 제 4조 1항 복수추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행상 무리가 있다고 본다.
5. 총무원장 선거법 제2장 5조 1항의 총무원장 피선거권에 해당하는 승납35세 이상의 조항과 동 조항 2항의 본종에 승적을 취즉한지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조항이 서로 상이해 법규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을 유보한다.
6. 도산 스님이 질의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