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총무원장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세 후보의 서울지법 집행효력 가처분 신청에도 태고종 중앙선관위가 선거 강행을 밝힘에 따라 선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위원장 보경)는 8월 31일 담화문을 통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보들이 제기한 선거규칙 적용에 관한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태고종 중앙선관위는 △종단 기관지에 선거규칙을 공고하지 않은 점 △선거 공고 이후 제정된 선거규칙을 적용한 점 등 법원에 선거관리 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7일 선거를 강행 할 것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사설단체의 선거 경우 공직자선거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관행과 성격에 따라 관련규칙을 스스로 제정함이 인정된다”며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정한 선거규칙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어 “이번 총무원장선거는 지난 8월 11일 임시중앙종회에서 오는 9월 7일을 총무원장선거일로 정하고 8월 17일자로 공고됨에 따라 8월 21일 선거관리규칙(선거관리지침)을 정했다”며 “‘종회의원 각 1인은 총무원장 후보가 1인만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난 2005년 제23대 총무원장 선거 때도 적용했던 것”이라고 선거규칙 정당성을 부여했다.
선관위는 승랍미달에 대해 “본인이 득도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태고종으로 종명을 변경한 1970년도 이후 구 승적 유무와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승랍미달자로 처리했다”고 근거사유를 밝혔다.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3인의 후보들이 제기한 △중앙종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거규칙 △종단기관지 미고지 △선거 공지 이후 선거 규칙 제정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은 종헌종법이 아니라 선거관리상 선거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선거관리지침(예규)으로 선거공고 후 얼마든지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8월 21일 선관위 개최 이후 후보자 또는 참모의 전화 문의에 선거관리실무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두고지(口頭告知) 한 바 있다”며 “공지목적 또한 후보자에게 내용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구두고지 또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서면고지를 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9월 7일 총무원장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종단을 분열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끝으로 “종회불참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선거방해행위로 중앙사정원에 고발조치해 종헌종법에 따라 반드시 응징토록 할 것이며, 중앙종회의원은 9월 7일 총무원장 선거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이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담화문
귀의삼보하옵고, 종단원로대덕 및 중앙종회의원 여러분의 법체청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승랍이 미달되는 두 분의 후보자를 포함하여 추천인 정수(중앙종회의원 10인 이상 단수 추천)에 못 미치는 정대은, 이도산, 정지허 후보를 후보부적격자로 판정하고 중앙종회의원 18명의 추천을 받은 박인공 스님을 단일 후보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탈락한 후보들은 중앙종회심사를 거치지 않은 선거규칙은 효력이 없고, 종단기관지(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아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선거가 공고된 이후 제정된 선거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여 법원에 선거관리규칙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1.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의 입법취지
과거에 총무원장을 선출할 때는 중앙종회에의 호천 또는 전형위원제로 하였으나 2002년 총무원장선거법을 제정한 이래 2005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총무원장선거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거법상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제도는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권위와 위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무자격자의 후보난립을 막아 선거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회의원 정수의 5분1인 10명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2. 총무원장 후보 복수추천의 비합리성
총무원장 입후보자 추천이란 종회의원이 총무원장 후보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종회의원이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일자격의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모순된 것으로 1인 1표제의 선거원칙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련규칙 합법성 여부
국가의 선거관리기관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 공직자선거에 있어서 2008년도까지는 1인1추천제를 시행하여 두 사람을 추천했을 경우 먼저 받은 추천만 유효하고 나중에 받은 추천은 무효처리했으나 2009년도부터는 무소속 등 비정당인 후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인2추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설단체의 선거는 공직자선거관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체의 관행과 성격에 따라 관련규칙을 스스로 제정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곧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규칙은 합법인 것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
이번 총무원장선거는 지난 8월 11일 임시중앙종회에서 오는 9월 7일을 총무원장선거일로 정하고 8월 17일자로 중앙종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동명의로 총무원장선거가 공고(홈페이지 및 종단기관지에 공고)됨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총무원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8조 부칙2조로 된 선거관리규칙(선거관리지침)을 정하였습니다.
이 규칙 제4조(총무원장선거법 제8조 관련)에 “종회의원 각 1인은 총무원장 후보가 1인만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종회의원 한 사람은 하나의 후보를 추천해야 유효하며 두 사람 이상을 복수추천한 종회의원의 추천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인1후보 추천은 지난 2005년 제23대 총무원장 선거때도 적용했던 것으로 이때 이운산 후보가 15명의 추천을 받아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7일 총무원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규정(각급 후보자의 자격 심사)에 의거 총무원장 후보에 대한 자격을 심사한 결과, 두 분에게는 승랍미달(총무원장 후보자는 승랍이 35세 이상이어야 하나 한사람은 28세, 또 한사람은 31세로 승랍미달)과 후보자 추천인수 부족으로, 한분에게는 추천인수 부족으로 후보자격 부적격판정을 내리고 승랍이 57세이며 18명의 종회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박인공 후보만 적격판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승랍에 있어서는 승적상에 나타난 득도일과 입적일이 현격한 차이가 있고(어떤 후보는 20년 차이) 본인이 득도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태고종으로 종명을 변경한 1970년도 이후 구 승적 유무와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승랍미달자로 처리하였습니다.
5. 탈락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심사과정에서 탈락된 후보들은 중앙선관위가 만든 선거규칙은 중앙종회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종단기관지에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선거가 공고된 이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만든 선거관리규칙은 중앙종회가 제정권한을 가진 종헌이나 종법이 아니라 선거관리상 총무원장선거법상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선거관리지침(예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선거공고 이후에도 얼마든지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종법인 종헌과 2종법인 종법은 중앙종회만이 제정권한이 있고 3종법인 종령종규는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제정하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지침, 예규 등은 해당 기관에의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지목적은 후보자에게 정해진 내용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서면고지이던 구두고지이던 모두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1차 선관위원회의 개최 이후 후보자 또는 참모들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선거관리실무자 또는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1인 1후보추천만 유효하고 한사람의 2인 이상의 복수추천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사실상의 구두고지(口頭告知)를 한 바 있습니다.
후보에서 제외된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밤낮으로 종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무리하게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도 서면고지를 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주장을 널리 알려 9월 7일 총무원장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관위의 결의를 반대하는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다니면서 종회의원을 회유하여 종회불참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발 더 나아가 동조자를 규합하여 총무원장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모의하는 등 종단을 분열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이상 어떠한 주장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회불참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분명한 선거방해행위로 이와 같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들어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단사법기구인 중앙사정원에 고발조치하여 종헌종법에 따라 반드시 응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며 선관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법과 제도, 관행과 상식의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을 뿐 어느 특정인을 도와 총무원장으로 당선시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은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어 종단의 대의를 그릇치는 일이 없도록 오는 9월 7일 치러지는 총무원장 선거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31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 보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