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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법원으로 넘어갔다
후보자격 인정 안된 대은, 도산, 지허 스님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



태고종 중앙선관위의 선거규칙 제정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은 스님(왼쪽).

태고종 중앙선관위로부터 종회의원 중복추천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대은, 도산, 지허 스님 측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효력 정지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은, 도산, 지허 스님 등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연대’(이하 후보연대)는 8월 31일 오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27일 결의, 통보한 세 가지 선거규칙에 대한 효력정지와 중앙선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보연대 측은 “선관위 선거 규칙에 의해 후보등록이 무효 처리된 것은 종헌, 종법상의 근거가 전무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종단 근간을 흔들고 종헌, 종법의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 위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에 사회법에 호소하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허 스님(왼쪽)과 도산 스님.

이번 후보연대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가처분 신청은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선관위 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이상의 2가지다.

중앙선관위 결의 효력 정지는 중복추천을 금지한 선거규칙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로, 후보연대는 청구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입장이다. 청구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중앙선관위의 총무원장 선거홍보 및 선거운동의 관리 및 진행에 관한 일체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

후보연대 측은 이번 청구에 앞서 선거 공고 이후 규칙을 제정 한 점과 선관위원장을 총무원장 대행인 인공 스님(단일 총무원장 후보)이 임명한 점을 들어 중앙선관위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후보연대는 취지 설명에서 “종회의장의 총무원장 권한대행 겸임이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위반한 원인무효 결정일뿐더러 권한대행으로써 후보 예정자인 자신의 측근을 중앙선관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다”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종헌, 종법과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한 무효 결의로 중앙선관위원장 인준거부와 신임 선관위원장 임명은 전직 중앙선관위장 일운 스님의 4년 임기보장의 권리를 침해한 것” “총무원장 선거규칙의 제정은 복수추천의 제한을 강제해 후보등록자들의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현 중앙종회의원들의 후보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사안으로 무효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8-31 오후 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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