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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 스님은 “지난 8월 2일 통도사에서 열린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사찰 땅의 자연공원 제외를 정부에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각 부처를 이해시켜 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를 상대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공원 해제 후 전통사찰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1971년 총무원 감찰원 조사국장을 시작으로 산림국장, 재정국장, 총무부장, 부원장 등 소임을 역임하고, 1972년 제4대 중앙종회의원에 피선된 이래 12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9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의장도 두 차례 맡아 종단의 대소사를 원만히 처리해낸 종하 스님. 스님은 ‘종무행정의 달인’으로 불리울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법령 개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꾸준한 노력 없이는 불가항력의 불사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종단 일을 했지만, 대정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종무행정과 법령에 밝은 인적자원이 빈곤하다 보니 문화유산과 부동산 등 종단의 많은 재산을 지킬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스님은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수 년, 수 십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령이 공포되기 전, 입법예고 기간에라도 제도 변경에 따른 불교계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와 같은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 개진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들이 건교부, 환경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를 뛰어다니며 법령 개정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해요. 5개 이상 관계부처에서 합의가 돼야 국무회의 통과도 가능하고 대통령의 결단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일회성 시위 보다는 2~3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법률 검토와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소통할 전담팀을 갖춰야 합니다.”
1973년 관음사 주지에 부임한 종하 스님은 당시 도량이 그린벨트에 묶여 법당 증축 등 오늘과 같은 사격(寺格)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총무원에서 총무부장 소임을 맡을 당시 그린벨트 관계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한 후 건설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펼쳐 그린벨트 지역의 사찰 건물 증축이 이전 규모의 100%까지 완화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뭐든지 사무칠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종무행정에 대해 사무치게 연구하고 일념으로 일에 매진한다면 그게 바로 이판(理判)입니다. 자기 일에 투철하면 이판 사판(事判)이 한 판입니다. 애종심과 과감한 추진력, 전문성을 갖춘 종무행정 전문가들이 포교와 승가교육, 수행을 뒷바라지 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2월 치러진 제 31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종하 스님은 오는 10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원로의원 스님들과 주요 교구본사 스님들, 중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로부터 “종단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해달라”는 광범위한 권유를 받고 있는 스님은 “돈ㆍ파벌선거 하면 종단 문 닫아야 한다” 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스님은 “원로ㆍ중진스님들의 뜻이 간절해 그런 쪽(출마)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