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은 8월 10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중앙종회의원과 교역직 부장급 종무원 등 3명이 특별구족계를 신청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에 승적위조조사특위를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부터 승적조장과 무적승 의혹 논란과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에 사실 확인 등 대책을 세우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총무원측은 비공식적으로 인정은 해도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단자정센터는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특별구족계를 신청한 종회의원인 태진 스님(공주 갑사 주지)과 법일 스님(청송 대전사 주지)에 대해 현직 수행 자격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결의했다”며 “종단에서 일괄적으로 승적을 재심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승적위조나 무적승 의혹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ㆍ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 내에 가칭 ‘승적위조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태진ㆍ법일 스님과 포교원 포교부장 동성 스님은 특별구족계를 신청한 사유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 성명서 전문.
조계종 중앙종회, 승적위조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81회 임시회가 통도사에서 실시 된 특별구족계 산림(위원장 고산스님)에 중앙종회의원과 교역직 부장급 종무원 등 3명이 신청한 것과 관련해 논란 끝에 호법분과위원회에서 종회의원인 태진스님(갑사주지)과 법일스님(청송 대전사주지)에 대해 현직 수행의 자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당일 임시회에서 “수계산림 대상자가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미인데, 비구계를 받지 않고 교역직 종무원이 된 것이냐” “종회의원과 교역직 등 3명이 수계산림을 신청한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비구계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자정센터에서는 지난 해 부터 승적조작과 무적승 의혹 논란과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에 사실 확인 등 대책을 세우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으나 ‘상당수 스님들이 비구계를 수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스님들을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등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무적승 논란과 관련해 특정스님이 이 문제를 사회법으로 제소한 바 있고 사회법 제소로 인해 호법부 조사를 거쳐 초심호계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사안 자체가 종단문제로 부각된 것이 현실이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무원측이 설치한 특별 구족계 산림 수계법회 신청자 명단에 일부 종회의원과 중앙 교역직 종무원이 포함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현실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본 센터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와 같이 94년도 개혁회의에서 교무부를 총무부(승적과)에 흡수하기 전 까지 의 교무행정 혼란기를 악용해, ‘81~86년도 기간 동안 시행된 통합 단일계단에서 사미계를 이수하지 못한 일부 스님들과 사미계 이수 후 적정 기간 내에 비구계를 받지 못한 스님 등이 특정 일반직 종무원에 청탁하거나 부장급 스님들의 지시로 교무부에서 승적을 위조하는 파행이 상당기간 지속된 적이 있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태진스님의 경우 현재의 승적에 ‘86년10월 황진경 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사미계를 수계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86년도에는 개정된 종헌이 적용되지 않아 통합 단일계단에서만 사미계를 받을 수 있어 특정 은사스님에게서 받았다는 사미계 수계는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고, 90년 9월 비구계를 받았다는 기록에 대해서도 88년도 당시 총무원 규정부장이었던 정보일(체탈)이 강화 보문사를 접수하기 위해 주지이었던 황종진(체탈)과 현지 사찰에서 공방하던 과정 중에 태진스님이 황종진편에서 유발상태 신분으로 가담한 바 있어 86.10월 단일계단 이외의 은사로부터 받았다는 사미계 수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스님들과 당시 재직하던 일반직 종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태진스님이 최초로 스님의 모습을 갖춘 것이 체탈된 전 총무원장 황진경스님이 동국대 이사장직에 재직할 당시인 90년초에 북한산 흥국사에서 동국대까지 진경스님을 수행하는 운전기사 직위 때 부터 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계하였다는 기록 자체가 맞지 않음을 뒷받침할 많은 정황들이 있으나 개인적인 명예와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90년초 총무원 교무과에서 승적을 담당하던 K 일반직 종무원이 태진스님의 부탁을 받고 승적을 위조하였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에도 종단 중앙에 포진한 기득권 스님들이 은폐하거나 묵인함으로 인해 연간 십 수억 원의 수입이 있는 유명사찰 주지직과 종회의원 직위를 막지 못하는 파행을 방조해 온 것이다.
태진스님이 승적을 위조하였음에도 자격 기준에 위배되는 유명사찰 주지직과 중앙종회의원 신분을 버젓이 수행하고 있는 배경에는 95년도에 호법부장 직무대행 직을 잠시 수행하던 시기에 호법부에 보관된 예민한 정보파일 상당량을 반출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정보력을 무기로 특정 종회의원들과 고위 종무직위 스님들을 위압하거나 유유상종하도록 유도해 그 누구도 태진스님의 승적위조와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논란까지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종회의원인 법일스님(청송 대전사 주지)의 경우에도 태진스님과 같이 90년초에 K 일반직 종무원을 통해 승적을 위조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법일스님의 경우에는 단일계단 설치이후 구족계를 수지해야 하는 과정을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시기를 놓쳐 승적을 위조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고, 포교원 교역직 부장스님의 경우에도 동진 출가해 단일계단 이수를 중요하게 생각지 못하다가 구족계 수계시기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본 센터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종회의원과 중앙 교역직 종무원 이외에 유명사찰 주지와 호계위원 등 상당수 고위 직위 스님들이 81년도 수계산림을 단일계단화한 이후 이전 승적을 일방적으로 변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90년대 초 당시 혼란한 교무행정 시기를 틈타 의도적으로 승적을 위조한 불법 행위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중 스님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금번의 문제를 계기로 삼아 최소한 유명사찰․본사주지급 이상과 중앙종회의원․중앙종무기관 교역직과 종정기관 위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승적을 재심사해 현직 수행의 적법성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승가의 근간인 구족계 미수계자가 중요 직위 교역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종헌․종법상에도 중앙종회의원이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등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90년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적위조나 사실상의 무적승 의혹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 내에 가칭 ‘승적위조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금번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동성 스님(포교연구실장), 법일 스님(종회의원, 청송 대전사 주지), 태진 스님(종회의원, 갑사주지)은 통도사 특별 수계산림 구족계 신청자로 등록한 사유를 공식 해명하기 바란다.
2. 중앙종회에서는 금번 통도사에서 실시한 특별 수계산림 신청자 중 포함된 교역직 종무원은 물론, 현직 종회의원과 종정기관 위원․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들이 종헌종법 상 해당 직위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가칭 ‘승적위조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불기2553(2009)년 8월 20일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