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 문화 > 학술·문화재
헌재, 도난 문화재 소유권 불인정
소유권보다 문화재 보호 중요
중요지정 문화재나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월 7일, 문화재 매매상 A씨가 “민법상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재보호법 조항(제99조 4항)이 자신의 재산권과 직업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넣은 것은 국제화·전문화되어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 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법은 ‘선의취득’이라 해 어떤 물건을 ‘선의’로 취득했을 경우 넘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어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제99조 4항에서 △지정 또는 도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훼손한 문화재의 거래시 민법의 선의취득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8-13 오전 4:52: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