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 이하 종펴위)는 8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의 공직자 종교차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규탄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종교차별신고센터의 신고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해당기관에 협조요청, 통보, 관리감독 강화 요청 등이 전부이며 처벌, 제재조치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과연 종교차별 근절의지가 있는 것인지 종교중립 의무 법개정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이어 “종교차별신고센터의 대응방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종평위 접수사례 44건 중 대응사례는 28건으로 종교차별신고센터에서 진행된 사례조치도 2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됨에도 공직자 종교차별행위가 늘어나는 근본원인이 처벌조항이 없는법조항에 있는 것을 꼬집은다.
종평위는 “처벌조항이 없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유명무실함을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법에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각종 홍보, 교육 등으로 사회통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MB정부는 공직자 종교차별 등 종교편향으로 일어난 8ㆍ27범불교도대회 이후 불교계 요청을 받아 들여 문광부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서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 시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관련 기관과 법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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