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을 위해 정회됐던 제181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8월 10일 오전 11시 속개됐다.
첫 안건으로 상정된 불기2552(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산안ㆍ결산 등 통과
범해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중 교육불사 특별회계에 관해 예산전용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전법회관 지하 1층과 지상6층에 중앙신도회와 조계종복지재단이 각각 교육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종단 예산 반영해 전법회관 건립 예정이었으나, 종단서 전법회관 자체가 신행단체와 산하단체와 비용협의 필요성 제기돼 이뤄진 부분”이라 설명했다.
범해 스님은 “전법회관에 강의실을 구비한다 해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전법회관에 19억을 투입해야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 말했다.
장적 스님은 “교육불사특별회계 항목이 변경돼 교육불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꾸렸다. 관련 예산을 교육관련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과 연수 등에 관한 지출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것”이라 해명했다.
범해 스님은 “어느 건물이든 강의실만 갖추면 교육불사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장적 스님은 “각종 단체들이 보증금형태로 들어간 것을 신도교부금과 종단 특별시설 투자비용 고민하다 결정됐고, 일부 스님들 방사가 우선 들어가다보니 학당 설치가 늦어졌다. 교육원서 학당 우선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영담 스님은 “예산, 결산에 포함된 것이니 이미 의결된 것”이라며 “별도 절차는 불필요하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무애 스님은 “상임분과에서 공들여 결산심의 한 것이나 집행부서 8개월 동안 살아왔으니 기분좋게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홍 스님은 “기분좋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장스님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범해 스님 지적건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승인하자”고 제안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2009년 특별구족계 시행 중지 촉구의 건
이날 종회 개회 직후 안건조정 과정에서 ‘2009년 특별구족계 시행 중지 촉구의 건’이 긴급 상정됐다.
대표발의 한 원담 스님은 “특별구족계 시행이 취지는 좋다 해도 종단 내 특별구족계에 대한 염려가 크다”며 “구족계가 금일 시작됐으나 반드시 지적해야할 문제라 생각해 긴급 발의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구족계 신청자 중 공직 종사자도 있다. 금일 4차. 종법에 계단과 관련된 사항은 총무원장 소관이라 종회와 논의 없이 악용될 소지 있다“고 설명했다.
덕문 스님은 “일종의 특례사항임에도 종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법에 맞춰 시행하자는 취지”라며 “종법에 없는 것을 총무원이 시행중으로 원인무효 소지가 있으니 중단하고 관련 법 제정 후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초격 스님도 “종무직에 있는 스님 중 재신청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호법분과위원회부터 재논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보인 스님은 “특별구족계 중단촉구 결의를 종회가 했을 때 총무원측이 계속 강행하는데 대한 고민도 있어야할 것”이라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이미 특별구족계가 실시중이니, 자격심사특위를 만들어 사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영담 스님은 “대상자 346명 중 55명이 오늘 통도사서 특별구족계를 받는다고 하나 일단 중지하고 심사하자”고 말했다.
덕문 스님은 “3번이나 했으나 한번도 이의신청된 적 없었다. 종법에 없는 특별구족계는 문제”라며 “종법대로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학담 스님은 “특별구족계는 비구계 근간인 종단에서 필요는 하나, 종법적 근거 없이 진행중인 것은 문제”라며 “종단 비구계 질서 유지 위해 절차 요건 갖춰 실시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현응 스님은 “계단법 제3조에 계단 및 수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종법이 관한 사항 외 총무원장이 관장하도록 돼 있다”며 “종헌상 하자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영담 스님은 “계단법 제3조는 어느 곳에 계단을 연다는 통제권이지 시도때도 없이 계단 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담 스님은 “애매한 규정 자체가 비구계 질서를 깨뜨릴 소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덕문 스님은 “종법대로 총무원장 스님이 계단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특례조항에 대한 요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혜림 스님은 “1995년 이전에 사미계를 수계한 승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두 인정해왔다. 중지요청 결의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향적 스님은 “현응 스님 발의대로 자격심사위원회 구성하자”고 말했다.
보선 스님은 “안건 상정됐으니 결의채택 가부를 거수로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보인 스님 등이 강하게 항의하자 의장스님은 “채택됐으니 토론 종결하고 채택안건에 대한 거부를 정하는 것 뿐”이라 강조하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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