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를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대다수 사람들은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의 본질이 언론 장악에 있다고 말한다. 과거와 달리 권력이 아닌 금권에 의한 언론장악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권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 1980년 전두환 사령관 등 신군부는 ‘언론통폐합조치’를 내놓았다. 2007년 5월 22일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도 있었다.
‘언론통폐합조치’는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된 결의문과 함께 언론계의 자율적 정화의 형식을 갖췄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을 폐쇄하고 합동기자실 등을 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출입기자단’을 표적으로 삼았다. 양비론을 들어 피해자(?)측의 책임을 묻자면, 어떤 형태로든 언론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초한 화였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문제는 ‘출입기자단’의 횡포가 2009년 서울 종로구 견지동 1번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서 발송된 이메일에는 “하안거 해제 취재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계종을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단에서 “불교계 기자들과는 간담회 등 일체의 취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몇몇 교계 기자들이 반발하자 총무원 측은 “하안거 결제는 교계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니, 해제는 일간지에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고, 결국 교계 언론사들은 하안거 해제 취재지원을 받지 못했다.
취재지원을 하고 않고는 취재원의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가 외압(?)에 의해서, 그것도 다른 언론기관에 의한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교계 각 언론사들은 안거마다 선지식의 법어와 입재, 해제 등을 불자들에게 알려왔다. 안거가 선방에서만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방부들인 스님들만 안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계에서 벌어지는 크도 작은 일들에 대해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갖고 ‘죽비와 목탁’이 되어 세상에 알려온 교계 언론사들 아니었던가?
양측 기자단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자 고민했을 총무원 측의 고충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취재를 (양측에) 교차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분명 잘못이다.
덧붙여, 일간지 기자단은 독단의 원칙을 허물고 상생으로 회심(回心)해 불자에 예의를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