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는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월 27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집회 이후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7명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해 2차선 도로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삼보일배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수행법에서 시작한 삼보일배 행진은 새만금환경보전운동 등을 통해 환경운동과 각종 집회의 평화적 의사표현 방법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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