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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일배 행진은 처벌대상 아니다”
대법원, 집회 등에 삼보일배 행진 허용 판결



삼보일배는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월 27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집회 이후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7명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해 2차선 도로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삼보일배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수행법에서 시작한 삼보일배 행진은 새만금환경보전운동 등을 통해 환경운동과 각종 집회의 평화적 의사표현 방법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7-30 오후 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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