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돼 증축과 진입로, 수목장 등 설치가 수월해졌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화계사, 진관사 등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증축이 문광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의 협의규모까지 가능해졌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 설치가 용이해졌고, 전통사찰 95개 중 진입도로가 미비해 화재나 재난방지에 어려움을 겪던 46개소(약 50%)에 도로가 신설될 수 있게 됐고, 전통사찰의 증개축시 부과되던 개발훼손부담금도 면제됐다.
같은 날,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은 논평을 내고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전통사찰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립공원 구역 전통사찰의 해제조치도 조속히 결단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종단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