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3 (음)
> 종합 > 교육·종립대
“동국대 로스쿨예비인가 취소 일부 위법”
서울고등법원, 29일 동국대 로스쿨항소심 선고
동국대 로스쿨 탈락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위법 판결을 해, 동국대의 로스쿨 재선정 추진이 새 국면을 맞았다.

동국대 법과대학 정용상 학장은 “7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에서 열린 동국대 로스쿨항소심선고에서 로스쿨예비인가과정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학장은 “동국대측 항소는 기각됐지만, 동국대에 내려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를 위한 제15차 회의에서 법학교수출신 위원들이 자기 소속대학을 포함한 신청대학들에 대하여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별 정원을 심의, 의결하는데 관여한 것은 자기소속대학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제척조항에 저촉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인가처분과 최종설치인가처분은 로스쿨설치인가라는 궁극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일련의 절차로 예비인가처분단계에서의 하자는 최종인가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측은 행정부에 로스쿨 정책 변경을, 입법부에는 로스쿨 관련 법안의 개정을 각각 촉구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에 상고하고 교과부를 대상으로는 200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상 학장은 “사정판결은 잘못은 인정되나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 등을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로스쿨 선정에 취소사유가 있으나 이미 입학해 공부중인 학생의 이익을 감안해 내려진 판결”이라며 “교과부가 1심을 연기시키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로 동국대 로스쿨 선정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7-29 오전 2:17: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