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재산을 관리하는 조계종 유지재단(이사장 지관, 이하 유지재단)이 최근 정관 변경을 통해 재단의 수익사업을 가능케 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불교문화 홍포 등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자 변경된 정관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에 따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등 유지재단 소유시설에서의 합법적인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
정관은 제4조 2항에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로 넣었다. 또 수익사업의 종류로 국제포교활동과 포교ㆍ교육 사업을 추가했고(제4조 1항), 제18조에도 사업수입을 명시했다.
총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으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등에서 불교용품 및 템플스테이 테마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음식점 운영 등을 통해 불교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익사업을 통해 모아진 수익으로 향후 종단 재정이 보다 튼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지재단은 정관 변경에 이어 운영규정 제정, 사업자등록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