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내분규 중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교과부는 7월 17일 학교법인 보문학원에 감사처분 미이행과 관련한 2차 계고문을 발송하고, 1차 계고시 미이행된 사항과 민원조사 결과 추가로 지적된 위법ㆍ부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5월 26일 서불대 감사결과 미이행과 관련한 1차 계고문을 발송했다.
2차 계고문에 따르면 보문학원은 8월 3일까지 △서불대 황윤식 총장 등 관련 교직원의 해임징계 철회 △박성현, 성승연 교수의 재계약거부처분 취소 △김명권, 조옥경 교수의 복직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학원정상화를 위해 총장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것이나 이사장 등이 학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서불대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조항은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사장 지욱 스님은 “교과부가 이사승인ㆍ취소건을 갖고 있다 해서 무소불위의 검을 휘두르고 있다”며 “교과부 계고를 따른다면 몇 안되는 종립학교 중 하나인 서불대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스님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 5인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이사장은 업무정지 되고 이사는 4인뿐이며, 신규 이사 2인은 승인도 미루고 있으면서 정관 개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욱 스님은 “학칙을 개정하라는 교과부 요구는 과하지만, 교수권ㆍ학습권 보장 등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밝혀 교과부가 요구한 시정사항을 수용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서불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2차 계고문에서 요구한 시정사항들을 환영한다”면서도 “7월 22일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황윤식 총장도 복귀만 됐을 뿐 총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은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교과부는 보문학원이 2차 계고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청문절차를 걸쳐 임원취임 승인 취소절차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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