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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용 스님 공권정지 3년 확정…마곡사 주지직 박탈
13일, 재심호계원 제51차 심판부 개정
말사주지 품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1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법용 스님의 마곡사 주지직은 자동 박탈됐고, 새주지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재무회계를 담당했던 대광 스님(마곡사 재무국장)은 공권정지 6월을, 금품제공을 인정한 지용ㆍ서호 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호계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신록축제와 관련한 말사로부터 받은 금품의 장부미기입과 전용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곡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광 스님의 형량이 1심보다 대폭 줄어든 것은 은사인 주지스님을 위한 행동이었음이 참작됐다”면서 “지용ㆍ서호 스님에 대한 형량이 늘어난 것은 주지직을 놓고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법용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을, 대광ㆍ지용ㆍ서호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7-13 오후 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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