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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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명섭 스님 등 심리연기
7월 8일 제66차 심판부 개정



초심호계원이 직무비위로 징계 회부된 현구 스님(마곡사 사회국장, 前 영동 중화사 주지)에 문서견책이, 승풍실추로 회부된 혜명 스님(사미)이 제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은 명섭 스님(前 화엄사 주지) 등 4건에 대한 심리ㆍ심판은 연기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열)은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6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문서견책이 판결된 현구 스님에게 호법부(부장 정만)는 공권정지 5년을 요청했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7-10 오후 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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