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와 말기 만성 질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진료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7월 7일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와 ‘말기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이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진료권고안은 진료현장에서 환자 의사가 반영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진료권고안은 환자 질환상태와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결정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결정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 △법원의 결정 등 4가지 경우에 맞춰 구분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해도 최종적으로 각 환자의 상태를 4가지 상황으로 분류, 각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측은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로 환자 의사추정이 힘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5월 19일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왔다.
현재까지 11명의 말기 암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중 7명이 연명치료 없이 임종한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대병원은 “생명을 단축하려는 의도를 가진 안락사와 환자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치 않겠다”며 “환자가 편히 임종을 맞을 수 있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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