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휴일에는 조계사를 비롯한 서울 도심사찰과 서울시내 주요 종교시설 인근도로가 주차공간으로 개방된다. 아울러 서울시내 공원 일대 도로변 주차 등도 허용된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1단계 계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 공간 협소인해 공휴일마다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시민들과 단속 공무원들 간에 마찰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달 첫째주 일요일인 7월 5일부터 조계사 인근 우정국로, 명동성당 인근 삼일로, 경복궁 옆 추사로, 마포구 하늘공원 난지길, 여의도공원 주변 여의도공원길,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 언주로 등 20곳에서 도로변 주차가 가능해진다.
남산 소월길과 성북구 성북천공원 주변 성북동길, 동대문구 장한로, 성동구 서울숲길 등 35곳은 표지판 등이 준비되는 대로 노변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공휴일 도심 주차제를 서울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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