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보 제243호 <묘법연화경>을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 제1~7(橡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一~七)’로 명칭 변경됐다.
또 ▲국보 제243호 ‘<현양성교론> 권11(顯揚聖敎論 卷十一)’을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제11(初雕本顯揚聖敎論 卷第十一)’로 ▲국보 제244호 ‘<유가사지론> 권17(瑜伽師地論 卷十七)’은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7(初雕本瑜伽師地論 卷第十七)’로 ▲국보 제245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新纘一切經源品次錄 卷二十)’은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初雕本新纘一切經源品次錄 卷第二十)’으로 ▲국보 제246호 ‘<대보적경> 권59(大寶積經 卷五十九)’는 ‘초조본 <대보적경> 권제59(初雕本大寶積經 卷第五十九)’로 ▲국보 제251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14(大乘阿毗達磨雜集論 卷十四)’는 ‘초조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제14(初雕本大乘阿毗達磨雜集論 卷第十四)’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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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문화재청은 ‘이헌국 호성공신교서(李憲國扈聖功臣敎書)’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617호)로 지정하고, 보물 제1598호 ‘함경도ㆍ경기도ㆍ강원도지도(咸鏡道ㆍ京畿道ㆍ江原道地圖)’에 ‘함경남도지도(咸鏡南道地圖)’를 추가 지정해 수량을 기존 3장에서 4장으로 정정했다.
보물 제1617호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세자를 모시고 피란해 끝까지 함께 한 신하들에게 내려진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 중 하나로 이헌국(1525~1602년) 사후 3년인 1604년(선조 37) 내려진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호성공신의 수는 86명에 달했지만, 그 교서로 현재 남은 것은 매우 희귀하다”며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는 그의 전기 자료로서의 가치를 넘어 임진왜란사 연구와 고문서(古文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말했다.
이어 “보물 제1598호 ‘함경도ㆍ경기도ㆍ강원도지도(咸鏡道ㆍ京畿道ㆍ江原道地圖)’에 이번에 ‘함경남도지도’가 추가되면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