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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부지로 점유된 사찰 경내지 40년만에 반환
조계종 총무원, 공군에 양산 내원사 토지 반환 약속 받아내



자연공원법 등으로 법적 규제로 인한 불교계의 수행환경과 사유재산 침해를 그치고자 7월 2일 통도사에서 조계종 본말사주지결의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40여 년 군부대에 무단점유됐던 사찰 토지가 원상복구를 약속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공군방공포병사령부(담당부서 감찰과, 이하 방공사령부)로부터 양산 내원사 소유지 중 군사부지로 사용되며 훼손돼 온 토지를 2010년부터 원상복구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6월 25일 발표했다.

방공사령부는 1960년대 군사정권시절, 천성산 정상부에 위치한 내원사 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점유해 군사기지로 사용해왔다. 이 토지는 2003년 12월 기지 일부가 철거되고, 2006년 2월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사목적 사용이 종료됐음에도 소유권자인 내원사로 반환되지 않았다.

특히 고속철도 관통문제로 사회 이슈화됐던 천성산 화엄늪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해 화엄늪 생태계와 내원사 수행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곳임에도 최근 양산시가 해맞이공원(문화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종단과의 마찰마저 우려됐었다.

주무부서인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는 “이번 방공사령부의 공문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라며 “내원사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사찰수행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6-25 오후 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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