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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님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심우 스님이 초심호계원에 이어 재심호계원에서도 문서견책을 받았다. 또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등 마곡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리를 진행했으나 심판은 다음 심판부로 미뤘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6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50차 재심호계원 심판부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부에서는 법용 스님과 대광, 지용 스님 등 개정 전 심리연기 요청을 한 스님들과 달리 마곡사건과 관련해 승풍 실추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일 스님은 공권정지 6개월을, 대관 스님은 문서견책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前 수국사 주지 자용 스님은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승려법 제47조 2항)를 근거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