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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첫 시행 앞둬
6월중 연명치료 중단...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최초 사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원장 이철)은 6월 1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대로 김모 씨(77, 여)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6월 중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손명세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자문위원과 내부위원을 포함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근래로 소위원회를 열고, 시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존엄사 시행은 지난 5월 21일 김모 씨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판결 결과로 당시 재판부는 “환자 의사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환자 의사결정은 사전의료지시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환자 의사 추정의 자료 및 일상생활 의사표현, 고통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참고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존엄사에 대해 2004~2006년 종단 연구기구로 연구를 진행했던 조계종 불교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미산)는 “살아있을 때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자신의 의지로 맞이하는 자연사로서의 존엄사는 불교에서도 인정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한편 불교생명윤리위원회 활동 이후 조계종 및 불교계의 줄기세포 및 존엄사, 사형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안락사의 의미:
안락사는 고통없는 편안한 죽음으로 시술에 초점이 맞춰져 환자를 편안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환자 자의 하에 의사가 시술) △비자의적 안락사(환자가족 동의로 의사가 시술) △반자의적 안락사(환자가 원치 않는 시술)가 있다. 자의적 안락사는 연명치료 중단 외에도 약물 투입 등 각종 시술 과정이 있다.


존엄사의 의미:
존엄사는 자살과 그 자살을 도와주는 의미를 띨 수 있는 자의적 안락사에서 더나가 자연사의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 평소 환자 의사 표현 및 기록 등을 참조해 연명치료 만을 중단한다. 대법원은 김모 씨의 경우 산소호흡기 없이 생존할 가능성을 비롯해, 주치의 양심적 판단 등을 통한 연명장치 제거 거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불교생명윤리위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라도 안락사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존엄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로서 의료기기에 의한 생명연장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맞이해 안락사의 대안으로 불교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생명윤리위는 “부처님의 경우 육체적 죽음이 오기 3개월 전 생명을 더 유지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3개월간 여행 끝에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도 존엄사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6-16 오전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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