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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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제정하라! 4대강 사업 반대한다!”
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들, 9~10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결의문 채택




전국 사찰의 사회현안 문제를 담당하는 사회국장 스님들이 사찰문화재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뜻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세영)는 6월 9~10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 워크숍을 열고 불교계 권익 향상에 대한 공동방안을 모색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재경 스님을 비롯해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등 13개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화유산법 제정 촉구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종교차별 적극대응 △용주사 인근 융건릉 아파트 건립반대 등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스님들은 “전통사찰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5중 6중 중복 규제하는 국가법령을 ‘문화유산법’(가칭)으로 단일화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7월 2일 통도사에서 개최되는 ‘문화유산지역 보존을 위한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적여론 수렴도 없고 환경과 문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8ㆍ27범불교도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공직자 종교편향을 근절하기 위해 각 교구본사 별 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할 것도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 일동은 충남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 다 음 -

1. 우리는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 ‘문화유산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재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전통사찰보존구역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전통사찰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을 ‘문화유산법’(가칭)으로 단일화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잘못된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제도를 시정하고 문화유산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11시 통도사에서 개최되는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 할 것이다.

5. 우리는 화성 용주사 부근 민족문화유산인 융·건능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문화유적지 보존을 위해 융·건능의 능역으로 사적지를 확대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사업''이 수십조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여론 수렴도 없고, 환경과 문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정부가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대운하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

7. 우리는 작년 헌법파괴 종교차별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히 공직자에 의한 종교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본사별로 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2553(2009)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 일동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6-11 오후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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