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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원즉심관인 전용태 성시화운동본부장의 임명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손안식)는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용태 민원즉심관의 임용 취소를 주장했다.
종평위는 “민원즉심관 임명에 대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임명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안산시가 당초 마련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현재도 시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민원즉심관을 임명 한 것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전용태 장로는 과거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춘천을 성시화 모델로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바 있으며, 지난해 6월 27일에는 ‘안산시 성시화를 위한 지도자기도회’에서 “성시화운동을 통해 안산시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종교중립에 대해서도 “공직자도 종교자유 있어, 신앙생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평위는 이에 대해 “성시화운동 이사장인 전용태 장로는 2009인천국제성시엑스포 상임준비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 종교 선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선교단체 이사장의 임용은 종교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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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앞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법률근거가 없다’, ‘민원즉심관ㆍ즉심위 제도와 현행 민원조정위 제도가 중첩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민원조정위와 민원즉심관제는 별도 기능을 갖는 제도라 생각해 미반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평위는 이에 “민원조정위와 민원즉심관제는 처리과정상 기능이 중첩 될 수 밖에 없다”며 “민원조정위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원즉심위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안 철회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즉심관제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즉심관은 5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다. 각종 민원에 대한 결정,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법무행정 및 지도감독, 행정심판, 소송업무 총괄 등 민원 행정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지녀 집행에 보다 엄정한 판단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