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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결사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지지하며, 종단의 승려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일체의 사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6월 2일, 조계종이 최근 입법예고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에 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대중결사 회원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종단의 새로운 변화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에 따라 승려노후복지기금 적립과 이를 통한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계획에 대해 큰 기대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결사 스님들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천명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중결사는 종단의 승려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일체의 사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입법예고를 지지하며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이하 대중결사)는 2009년 3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단을 포함한 한국불교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하에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근거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수행자의 높은 안목과 자질을 가꾸고, 우리의 중요한 문제와 과제를 공론화하여 개인, 승단, 불교계, 현대사회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대중결사를 창립하였다.
또한 대중결사 회원은 사후 일체의 사적 자산을 종단의 공적 기관에 기증할 것을 공증하고, 장기기증과 시신기증 등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난 5월 1일 종단에서는 소속 승려의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 하였고, 이후 종무회의를 거쳐 6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결사는 종단의 새로운 변화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에 따라 승려노후복지기금 적립과 이를 통한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계획에도 큰 기대로 바라볼 것이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천명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더 구체적인 안이 모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사후 재산을 종단의 공적기관에 귀속할 것을 다짐한 대중결사도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도록 한 민법 때문에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실제적인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에서는 유언장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속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대중결사는 종단의 승려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일체의 사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수행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불기 2553(2009)년 6월 2일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