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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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원, 마곡사 사건 심리연기
마곡사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한 심기가 연기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5월 27일 제49차 심판부를 개정했다.

이날 심판부는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을 비롯해 대광ㆍ대일ㆍ대관 스님이 신청한 연기요청을 수용해 심리를 연기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안양 수리사 재산을 매각하면서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성견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또 제주 관음사와의 채무관계로 징계회부된 시령ㆍ현공스님에 대해 각각 제적과 멸빈을, 타종단과의 이중승적으로 징계회부된 일공 스님은 공권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한 탄우 스님의 청구는 각하했고, 승풍실추로 징계회부된 심우 스님은 형량에 이견이 많아 심판이 연기됐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6-01 오후 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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