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사장단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5월 15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방송(BBS)과 기독교방송(CBS), 평화방송(PBC), 원음방송(WBS) 등 종교방송 사장단은 5월 20일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방송 사장단은 성명서에서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상파 방송매체의 균형발전을 무너뜨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종교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단은 “이번 법률안 입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추악한 음모”라며 “법안개정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종교방송 사장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지상파 방송 광고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방송의 고유 목적인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채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도입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가 지금까지 공익적 방송광고판매 제도를 통해 유지해 온 지상파 방송매체의 균형발전이라는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종교방송사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은 점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안에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 매체의 지원책을 확정한 뒤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광고 취약 매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도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협의 절차도 무시한 졸속입법으로 입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상파 종교방송 4개사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추진하려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방송법의 입법 목적을 방송매체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방송광고의 균형 발전으로 뒤바꾸는 등 방송 장악을 위한 추악한 음모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번 법안 개정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09.5.20
지상파 종교방송사 사장단 일동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