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용주사 인근 융ㆍ건릉을 비롯해 문화재보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정됐거나, 지정 이후 수십 년이 흘러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5월 26일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8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1935만9294㎡다. 이 중 49%인 9490만29㎡가 사유지”라며 “올해안으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등 국가지정문화재 179건의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후 매 10년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ㆍ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등을 평가ㆍ고려해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