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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부천스포피아건 부담키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대오 스님 밝혀
조계종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사태를 빚었던 부천스포피아 문제가 일단락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대오)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천스포피아 매각 이후 발생한 미납공과금과 이자 등 8400여 만원을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이 총무원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오 스님은 “영담 스님이 원고측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함은 물론, 부천스포피아 판결과 관련해 종단의 추가 소송 및 손해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 약정했다”며 “영담 스님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돼 있는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농협 통장에 대해 채권자들이 채권추심 포기 및 압류해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복지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스포피아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계종유지재단이 1999년 수탁 받아 부천 석왕사가 운영지원사찰로 지정돼 운영을 맡아왔다.

2005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시설을 공개매각하면서 석왕사가 8~12월까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을 미루면서 수탁자인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은행계좌가 압류됐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5-26 오후 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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