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사태를 빚었던 부천스포피아 문제가 일단락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대오)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천스포피아 매각 이후 발생한 미납공과금과 이자 등 8400여 만원을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이 총무원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오 스님은 “영담 스님이 원고측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함은 물론, 부천스포피아 판결과 관련해 종단의 추가 소송 및 손해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 약정했다”며 “영담 스님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돼 있는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농협 통장에 대해 채권자들이 채권추심 포기 및 압류해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복지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스포피아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계종유지재단이 1999년 수탁 받아 부천 석왕사가 운영지원사찰로 지정돼 운영을 맡아왔다.
2005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시설을 공개매각하면서 석왕사가 8~12월까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을 미루면서 수탁자인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은행계좌가 압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