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5.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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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생명윤리연, “존엄사, 절대 불가”
인간 존엄사법 철회 요구



5월 21일 인간 존엄사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과 완화로 새로이 추진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불교생명윤리연구소(소장 영담)는 22일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판결 할 수 없다”며 “무의식인 국민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생명윤리연구소는 이어 △국가의 인간 생명 존속 책임 준수 △인간 존엄사 법 철회 △인간 생명 법 판시 불가를 주장했다. (02)734-6401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5-22 오후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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