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있어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했으나, 앞으로 관계전문가 1/2 이상의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제육관광부령 제34호)을 5월 21일 공포했다.
이외에도 개정령에서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해당 문화재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막연하게 규정하던 것을 △부동산 문화재는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1/4이상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해 신고대상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존ㆍ관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규제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이번 개정령이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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