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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개발을 골자로 5월 1일 입법예고된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불교계 입장발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공청회를 열고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공동대표 심익섭)는 5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불도저식 개정추진과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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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는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위해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등 1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 2000년 9월 발족한 정책개선 시민연대조직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계종 관계자들을 비롯, 100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심익섭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호의 불교계 입장과 생태 및 환경보호의 시민단체 주장의 초점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뜻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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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환경부에 대해 “청와대 방침 때문인지 환경부가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못할망정, 참석조차 하지 않은 환경부는 ‘환경’이라는 명호를 떼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병인 교수(부산대)의 ‘우리나라 공원관리 현황과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오구균 교수(호남대)의 ‘5월 1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 주제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김선곤 국립공원운동연합회 부회장과 김영주 조계종 총무원 사회팀장, 박태현 교수(강원대), 조우 교수(상지대),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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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균 교수는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국립공원 훼손을 우려했다.
오 교수는 1980년대 전라북도 요청으로 무주리조트 등을 개발, 곤돌라와 골프장 등으로 생태, 환경파괴가 진행된 덕유산 사례를 들며 “10년동안 국립공원 보전을 포기해 온 환경부는 이제 개발부처가 돼 버렸다. 당시 레저스포츠 관광지로 전락시켜 국립공원 가치를 상실한 댓가로 이를 추진한 공원관리청이 그 책임을 지고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전처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예고 중인 자연공원법 개정안 통과 시 지리산, 설악산 등 명산의 정상은 장터가 될 것으로 현재도 설악산 권금성 정상은 케이블카로 민둥산 수준”이라며 “학계에서는 10여년 동안 국립공원관리 정상화를 위해 용도지구제도의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번 법 개정보다 먼저 현 자연공원관리 제도를 검토, 개발정책보다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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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 교수는 “국립공원에서 40%에 이르는 사유지의 개발을 국립공원 틀로 규제해 온 정부가 오히려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직적 보상 및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국립공원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고 연간 사업비 231억원도 청소와 산불예방이 주사용처로, 사유지 매입을 비롯해 문화ㆍ환경 영역 등을 외면하는 환경부는 제 밥그릇을 차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며, “국립공원을 복합유산자원으로 인식 보존ㆍ관리와 더불어 역사문화지구 구성과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절차에 따르면 이번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