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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찰 소유지에 대한 사유권 침해를 중단하고, 문화유산지역을 신설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을) 국가문화정책에 따라 관리하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립ㆍ도립ㆍ군립 등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추진위)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내 전통사찰들이 갖춘 성보문화재와 천혜의 자연환경은 승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라며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전통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격려했다.
위원장 원학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해 환경부는 문화적 마인드가 결여된 채 자연생태계 보전과 공원자원 훼손 방지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종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환경부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부위원장 현응 스님은 “국립공원 제도는 40년이 넘도록 사유권을 침해하며 국립, 도립, 군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 지역을 사찰 토지가 아닌 국유지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종교편향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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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 의장단 및 중진의원, 전국 문화재사찰 주지스님, 자연공원 구역내 전통사찰 주지 스님 등은 ‘잘못된 자연공원 제도의 전면적 시정을 요구하며’라는 부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전통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 △산림형 국립공원의 산림청 전달 △(가칭)문화유산법 제정을 통한 전통사찰 규제 단일화 및 (가칭)문화유산지역 신설 △케이블카 허용 등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자연공원법 개악 중지 등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종단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 종단 의지의 관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등 사찰별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 정각회 및 시민환경문화단체 등과 연대해 자연공원법 개악 저지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 스님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세부적인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