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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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악 저지ㆍ문화유산지역 신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석한 스님들이 박수로 결의문을 채택한 모습


“(정부는) 사찰 소유지에 대한 사유권 침해를 중단하고, 문화유산지역을 신설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을) 국가문화정책에 따라 관리하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립ㆍ도립ㆍ군립 등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추진위)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내 전통사찰들이 갖춘 성보문화재와 천혜의 자연환경은 승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라며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전통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격려했다.

위원장 원학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해 환경부는 문화적 마인드가 결여된 채 자연생태계 보전과 공원자원 훼손 방지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종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환경부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부위원장 현응 스님은 “국립공원 제도는 40년이 넘도록 사유권을 침해하며 국립, 도립, 군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 지역을 사찰 토지가 아닌 국유지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종교편향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전통사찰 경내지 보전은 종도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책임이자 사명이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 의장단 및 중진의원, 전국 문화재사찰 주지스님, 자연공원 구역내 전통사찰 주지 스님 등은 ‘잘못된 자연공원 제도의 전면적 시정을 요구하며’라는 부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전통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 △산림형 국립공원의 산림청 전달 △(가칭)문화유산법 제정을 통한 전통사찰 규제 단일화 및 (가칭)문화유산지역 신설 △케이블카 허용 등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자연공원법 개악 중지 등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종단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 종단 의지의 관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등 사찰별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 정각회 및 시민환경문화단체 등과 연대해 자연공원법 개악 저지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 스님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세부적인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5-19 오후 4:19:00
 
한마디
목멱산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주라!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주라!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주라!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주라! 그리고, 문화재 인접지 외의 토지소유에 대해 대폭 세금을 올려라!
(2009-05-20 오후 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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