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사태와 관련해 주지 법용 스님이 재심호계원에 회부됐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5월 27일 오전 10시 제49차 재심심판부를 개정한다. 이번 재심심판부에는 마곡사건 법용 스님을 비롯해 10건 13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법용 스님은 4월 16일 열린 조계종 초심호계원 제65차 심판부에서 공권정지5년을 심판 받았다.
공권정지 10년을 요청했던 조계종 호법부는 법용 스님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재심을 신청했었다.
한편, 이번 재심심판부에는 서울 수국사와 안양 수리사 직무비위건과 관련해 각각 자용 스님과 성견 스님이, 이중승적과 관련한 일공 스님 등도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