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법계제도 정착을 위한 ‘법계관련 종헌 및 종법령 개정안’을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계법 상의 법계품수 자격연한을 하향 조정하고, 현재 종헌 종법상 승랍, 연령, 법계를 자격기준으로 적용하는 각급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조항을 법계,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출가자가 3급 중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승랍 10년 이상 3급 고시 합격에서 승랍 5년 3급 고시 합격한 자로 완화된다.
또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기존의 승랍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2급 승가고시는 승랍 20년 이상에서 승랍 10년 이상으로 낮춰 진다
세부사항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02)2011-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