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인천출입국사무소가 단속을 벌인데 대해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보림, 이하 마주협)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마주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종교시설은 이사회 소모품인 이주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고 강조하며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연등을 만들던 불자 이주노동자에게 무자비한 단속을 벌인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자비와 나눔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할 법당이 짖밟혀버린 것에 대해 매우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개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이같은 출입국 공무원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해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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