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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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축전야 이주민 강제출국은 불교무시 행위”
마주협, 법무부 강력 규탄


4월 25일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인천출입국사무소가 단속을 벌인데 대해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보림, 이하 마주협)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마주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종교시설은 이사회 소모품인 이주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고 강조하며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연등을 만들던 불자 이주노동자에게 무자비한 단속을 벌인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자비와 나눔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할 법당이 짖밟혀버린 것에 대해 매우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개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이같은 출입국 공무원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해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5-07 오전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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