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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기금법안 제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5월 1일 논평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우리 종단은 2000천만 불자를 대표해 환영환다.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경주한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적 스님은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은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문화재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 정책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해 문화재 긴급보수와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