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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천 스포피아 매각결정에서 시작됐다.
부천 스포피아는 근로복지공단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해 1999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조계종유지재단이 관리, 운영권을 수탁받은 시설로, 석왕사 측이 주지 영담 스님을 관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2004년 부천 스포피아가 7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근로복지재단이 3개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2005년 9월 65억에 부평 ‘은혜와진리’ 교회에 매각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적자사업을 위탁받아 겨우 살려놓은 시설을 근로복지공단이 교회에 매각하자 석왕사는 부당성을 제기하며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공과금과 임금, 퇴직금 지급을 유보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14명은 수탁계약을 맺은 법적책임자 유지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체불임금의 책임이 석왕사 측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스포피아 직원들은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유지재단에 책임있다고 판결했다. 유지재단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1억여 배상금으로 인해 결국 조계종유지재단 통장 가운데 하나가 압류당했다.
교계 모 언론은 이 소송 배후로 영담 스님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일부가 석왕사 부설기관에 재취업한 사실과 소송대리인이 영담 스님이 발행했던 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해 관계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왜 재산을 관할하는 유지재단이 복지재단을 대신해 시설을 수탁했는지, 스포피아 사태로 조계종 계좌가 가압류되는 명예훼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추후 분명히 밝혀야 할 과제다.
우선 현재 복지재단이 수탁해 일반사찰이 운영하는 불교계 복지체계가 이번 사태로 책임소재 등에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압류된 조계종 통장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늦었지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운영 체계정비 등 조계종은 만전은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계를 무시하고 교회 측에 매각하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정부와 공단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