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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칠시(無財七施) 중 ‘언시(言施)’는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을 가려해야 합니다.”
4월 말 ‘동산반야회’ 사무실은 4월 12일 열렸던 ‘동산반야회 연수원’ 잔무와 봉축맞이 행사 준비 등으로 분주했다. 최고(最古) 불교대학으로 포교사 양성 요람이 돼 온 동산반야회 도약에는 동산반야회 제2대 이사장인 안동일 변호사(69, 법무법인 홍익)의 역할이 지대했다.
안 이사장은 1993년 동산불교대학 3기로 인연을 맺은 후 ‘재가불자연합’과 ‘전국염불만일회’, ‘붓다클럽’ 등을 이끌고, 20여 년 넘게 조계종 법률고문을 맡아온 법조계 선지식이다. 94년 조계종 개혁 ‘명도단행 가처분’ 등 종단소송과 법률상담으로 자신의 역량을 회향해왔다.
“4ㆍ19세대로서 자부심과 당시 스스로 새긴 ‘(미래)자손을 위한 창조적 봉사’ 좌우명이 저를 법조계의 수많은 세파에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당 독재정권 하의 부정과 부패로 암담했던 시대상황에 저는 만 20세의 서울법대생으로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4월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안동일 이사장은 “허위와 굴종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봉화를 올린 정신이 그동안 법조계에서 활동 해온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4ㆍ19에 참여한 정의감으로 수많은 변론을 해왔지만, 어려운 재판과정들이 많았다. 국선변호사로 10ㆍ26 김재규 씨 변론과 KAL기 폭파 김현희 씨 등을 맡아 사회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안 이사장은 “법정에서 법조인의 역할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법률적 용어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앞서 모든 사람은 오직 진실(Nothing but the truth)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다. 지금까지 이 법언에 충실해왔다”고 자부했다.
안 이사장은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1987년 4ㆍ3호헌조치 반대 성명발표를 꼽았다. 안 이사장은 “당시 대한변협에서 공보이사로 협회지 ‘인권과 정의’ 대변인도 맡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하의 군부독제시대에 대한변협은 사회단체 중 최초로 호헌조치 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반대성명 발표가 6월 항쟁의 촉진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 국회 심지어 많은 국민들까지 ‘법’을 멀게 느끼고 법치주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며 준법정신의 훼손을 우려했다.
안 이사장은 “법은 대중들의 약속으로 교통법규 등 생활법규마저 지키지 않은 사회, 법을 만들고 이행하는 국회, 정부에서도 법을 경시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경책하며,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친절한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염불만일회 등에서 염불정진 하는 등 신행생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동산반야회 또한 힘든 상황이지만, 대아미타사 건립 등 재가불교의 미래가 될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보통 재가불자들은 ‘베품’을 재시로 생각하지만, 무재칠시를 생활화하는데서 진정한 ‘베품’이 시작된다. 특히 ‘언시’는 불자들이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출여전 불가경발 일입인이 유력난발’(言出如箭 不可輕發 一入人耳 有力難拔 - 말이 나올 때는 화살 같아서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된다. 한번 사람 귀에 들어가면 힘이 있어도 빼내지 못한다.)는 경구도 있다. 항상 좋은 말을 가려해 서로 화합하고 나누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