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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는 “깊은 통탄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업무방해의 적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여론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공사 강행추진 과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사법부 판단에 전제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율 스님의 1백일 단식은 ‘공사 하지말자’가 아니라, ‘터널로 인해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영향평가를 받아보자’는 것이었다”며 “대법원이 ‘공사방해동기가 자연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도 굴착기를 가로막는 방법은 타당치 않다’고 밝힌 것은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행을 ‘업무방해죄’로 못 박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불교환경연대는 “녹색으로 위장한 현 정부 흐름에 장단을 맞추듯, 사법부가 확정한 이번 선고는 ‘환경보전에 대한 족쇄 채움’이자 ‘생명평화운동에 대한 합법적 폭력’”이라며 “이번 판결은 각종 환경파괴행위를 부추기는 사례로 사법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지율스님 유죄 확정 선고에 대한 불교환경연대의 입장
사법부여, 생명의 저울을 들어라!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 운동을 펼쳤던 지율스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심, 2심 과정을 거처 오며 지속적으로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는 본 연대는, 다시 한 번 깊은 통탄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업무방해 행위의 적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과연 정부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했는지, 여론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공사 강행추진 과정과 절차가 상식적이고 정당했는지에 대해 사법부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전제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여신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법대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런데 이 시대 법의 논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부는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극하고 눈물겨운 수행을 ‘업무방해죄’라는 명목으로 못박았다. 천성산 지키기 활동 당시 지율스님은 1백 일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썼지만, ‘공사를 하지 말자’는 식의 극단적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 스님이 요구한 내용은 ‘터널을 뚫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된 영향 평가를 받아보자’는 것이었다.
지율스님의 천성산 지키기 운동은 수행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이기에 앞서 한 생명체로서, 생명에 대한 깊은 자각이었다. 또한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생명폭력’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수행자로서 직접 행동에 나섰고 실천했다. 모든 생명의 권리를 주장하며 홀로 싸웠던 생명주권운동인 것이다.
허울뿐인 녹색으로 위장한 현 정부의 흐름에 장단을 맞추듯, 사법부가 생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지율스님의 활동을 유죄로 확정한 이번 선고에 대해, 우리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족쇄 채움이자 헌신적인 생명평화운동가에 대한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금번 사법부의 판결에서 생명의 가치보다 개발의 논리가 앞서는 현 정부의 그릇된 환경관을 읽는다. 현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포장 아래 강력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전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는 여당대표의 말은 이를 상징한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에 면죄부를 주고 각종 환경파괴 개발행위를 부추기는 부끄러운 사례로 사법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09. 4. 24
불 교 환 경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