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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룡용’ 지율 스님 유죄 확정
“동기 참작되나, 방법이 사회통념에 벗어나”
지율 스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3보1배, 단식농성 등으로 의사표현한 지율 스님에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지율 스님이 기소된 것은 2004년 3월 4일~5월 8일까지 24회에 걸쳐 천성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은 업무방해 혐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월 23일 “피고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확정했다.
노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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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vala@buddhapia.com
2009-04-24 오후 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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