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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리산 천은사 관람료 징수 합법”
관람객 반발 그칠지는 미지수
검찰이 관람객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리산 천은사 일대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합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월 20일 “‘천은사 측이 사찰과 떨어진 861번 지방도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한 결과 사찰 측이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전남도가 2008년 12월 861번 지방도 좌우 측 1100만㎡를 문화재로 지정했다”며 “천은사 측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을 거치는 사람 중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천은사 측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은사 측은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를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에서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성인 1600원)를 징수해왔다.

국립공원시민연대는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는 통행객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천은사 측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재차 삼차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8년 2월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대검이 2009년 1월 재수사를 명령한 것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반발했던 국립공원시민연대 등이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지, 법원에 제정신청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4-21 오후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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