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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진스님들이 국립공원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정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립공원제도개선 촉구 및 문화유산보전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종무 기관장과 중앙종회 의장단, 교구본사 및 전통사찰 주지스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과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대가없이 국민들로부터는 시비ㆍ구설만 받아왔다”며 “2중 3중으로 된 정부의 과다규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중지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스님들은 △사찰소유지에 대한 국립공원 명칭 사용 중단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지역 지정 △산림형 국립공원 관리의 산림청 이관 △전통사찰법 폐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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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휴 스님(중앙종회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위)은 “정부의 법령규제에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종단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종단이 나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서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국립공원제도개선 법안검토실무소위원장)은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종단을 국가가 이기적 주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종단과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돼 지난 30년간은 관광휴양개념으로, 최근 10년간은 자연생태계 보전 취지로 관리돼 왔다”며 “이제는 용도를 문화유산보전지역으로 바꿔 문화유산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무부장 원학 스님도 “생태계보전을 위주로 환경부가 추진 중인 법령들은 문제가 많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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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타종교 재산을 국가가 법으로 규제ㆍ관리하는 것은 전무하나 오직 불교만 재산관리에 대한 자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립공원제도 등 사찰관련 규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진스님들이 구성키로 결의한 합동대책기구를 확대ㆍ상시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은 “자연공원법에 규제받는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도심사찰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국가법령 전반에 대한 종단차원의 검토와 대응을 주장했다.
합동대책기구의 구성은 총무원 집행부가 위임받아 전문가ㆍ학자 등으로 씽크탱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님들은 사회지도층 및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ㆍ배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문’과 ‘정조효행유적지 보존 및 효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