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크샵 중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 낭독으로 종교편향 물의를 일으킨 이강수 덕진경찰서장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는 4월 16일 이강수 덕진서장 명의의 항의공문 회신을 공개했다.
이강수 덕진서장은 당초 논란 당시 “윌리엄 버클리의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을 인용했을 뿐이다. 이는 맥아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와 같은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이강수 덕진서장은 공문회신에서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에서 종교적 문구를 원문 그대로 사용, 종교편향 오해를 받게 돼 유감”이라며 “특정종교에 편중되거나 차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사려 깊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사암연합회 원행 스님 등 지역불교계에 해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향후 덕진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 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종교편향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예방교육 등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오해를 받아 유감’이란 표현 근저에는 공무중 기도문 낭독이 어떻게 비칠지 고려하지 않은 사고와 문제 발생 후 유감표명하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처벌규정이 없는 법 개정과 더불어 공직자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종교편향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평위는 덕진서 종교편향 건을 비롯해 “예수를 믿으라”는 성경문구를 공식명함에 삽입해 사용한 서울시청 복지국 공무원 등 2건을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위반으로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 건에 대해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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