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 주지 품신시 금품을 수수해 검찰 고발까지 이르렀던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4월 16일 제65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마곡사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내렸다.
심판부는 마곡사 재무국장 대광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을, 법용 스님에게 금품을 제공한 말사 주지 지용ㆍ서호 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마곡사 관련 직무비위로 징계회부 됐던 비구니 대일 스님은 공권정지 1년, 대관 스님은 법계강급 1급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호법부는 법용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