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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이유 없는 연기 사과하라”
14일, 교단자정센터 성명 발표
“종법까지 어기며 판결을 미룬다”는 비판을 받아온 초심호계원이 4월 16일 제65차 심판부를 개정한다.

이번 심판부는 최근 검찰 고발까지 된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을 비롯해 금품수수건에 연루된 5명의 스님 등이 심판대상이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14일, ‘종도들의 신뢰받는 종헌기관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초심호계원 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마곡사 사태는 주지 법용 스님 개인의 매관매직 비리를 넘어선 교구 내 파벌과 뿌리 깊은 알력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할 초심호계원이 직무유기로 일관하다 16일 제65차 심판부를 개정한다하니 그간의 직무유기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단자정센터는 “호법부와 호계원만이라도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정의지를 갖는 것만이 종단 화합과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심리연기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해명과 △초심호계원장 종열 스님의 참회 등을 요구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4-15 오후 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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