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향일암 본사인 화엄사(주지 종삼)는 13일 여수 향일암 훼불사건 관련논평을 발표하고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훼불행위가 불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관련종교인들의 몰지각한 행위를 비판했다.
화엄사는 이어 “(10일 훼불사건 당사자는) 사건당일 전에도 향일암에서 소동을 벌였지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이를 섭수하고 자했다. 하지만 이번 상식을 벗어난 훼불행위로 관용과 인내의 한계조차 넘어섰다”고 말했다.
화엄사는 “수행기도처를 온전히 호지(護持)하지 못한 점 사부대중에게 깊이 참회한다”며 “여수경찰서 및 각급기관은 종교간 평화를 해치는 범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화엄사의 향일암 훼불사건 논평 전문.
향일암 대웅전 훼불행위에 대하여
1. 금오산 향일암은 659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불자들의 기도수행처로서 조계종 제 19교구 화엄사 말사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관음기도도량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향일암에서 개신교 광신자인 정모씨의 훼불행위가 발생하여 교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행기도처를 온전히 호지(護持)하지 못한 점 사부대중에게 깊이 참회(懺悔)합니다.
2. 개신교 광신자 정모씨는 사건당일 이전에도 향일암에서 소동을 벌이는 등 훼불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였지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이를 섭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은 상식에서 벗어난 훼불행위로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여 불자는 물론 양식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훼불행위가 이제는 관용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
3. 금번 사건을 계기로 여수경찰서 및 각급기관은 종교간 평화와 사회안녕을 해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종교시설에 대한 방범활동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등의 봉축행사가 여법히 회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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